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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거나 퇴사하거나" 코로나가 만든 돌봄 공백 여성에게 '전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7:15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 이후 여성 돌봄 시간 증가 지적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에도 현실의 벽 넘지 못해
"별도 조치 없으면 개인과 가정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사실상 퇴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되도록이면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데 아이는 챙겨야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죠."

서울 구로구에 사는 워킹맘 노지영(40) 씨는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곳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했지만 헛수고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던 돌봄교실 추첨에서도 탈락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여성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로 학교, 학원 등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니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금 격차, 노동시장 이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인용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12세 미만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의 전담 비율' 조사를 보면 한국의 성별 격차는 47%로 25개국 중 6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64%로 OECD 평균보다 높고, 남성의 경우 17%로 OECD 평균보다 낮다.

보고서는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유아·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은 전체 참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실질 비율이 더 높고, 실직 후 재취업한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3학년인 딸과 4살 아들을 키우는 김인아(39) 씨는 "그동안 육아 휴직으로 간신히 버티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올해 퇴사했다"면서 "딸 아이 학원비, 아들 간식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는데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퇴사 이후 생활이 더 힘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가족돌봄제도는 임시방편, 최대 20일 사용

코로나 사태로 여성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2020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코로나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휴교, 휴원 등을 해서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고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해 격리됐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07명 중 퇴직 경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률은 6.5%, 퇴직 경험이 없는 여성 노동자의 사용률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7.8%는 '휴가를 사용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제도를 몰랐다'는 답변은 26.4%로 나타났다. 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했다가 임금이나 삭감되거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생길까봐 사용 자체를 포기했다는 답변은 11.8%, 제도를 사용했지만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4%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윤모(36) 씨는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입학자녀 돌봄 단축근무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같은 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김수련(41) 씨도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반차를 쓰고 학교로 뛰어가야 한다"며 "코로나 업무 도중 반차나 조퇴가 잦아지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별 코로나19로 인한 따른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지원제도. 2022.03.15 filter@newspim.com [자료출처=국회입법조차서 '코로나19 시기 가족돌봄' 보고서]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 33개국은 코로나 시기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자 가족돌봄제도를 대부분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근로소득의 50%를 지급하고 독일과 포르투칼은 급여의 67%를 받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휴가 사용시 급여의 70%를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자의 경우 100%를 지급한다. 휴가 기간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은 휴가일수가 1인당 최대 10일었다가 지난해 20일로 연장된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휴가 기간은 30일이고, 독일은 6주, 미국은 12주를 부여한다. 일본, 체코, 스웨덴, 슬로바키아는 휴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법률상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절차를 밟는 경우는 극소수"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 관련 정책의 미비와 제도 사용의 어려움이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을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별도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실직 부담은 높아지고 개인과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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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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