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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소송 패소 함영주 '항소'…"회장직 수행 제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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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25일 정기 주총 이후 공식 취임 전망
금융권, 우리금융과 다른 법원 판결에 '의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하나금융그룹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급심에서 다시 법리를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어서다.

1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법원 판결이 나온 14일 주총소집공고 관련 정정공시를 내고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하나금융은 공시를 게시한 이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이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 위반도 일부 인정한다.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의혹은 없다고 본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고,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부정채용 연루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법률리스크를 해소했다고 판단한 함 부회장은 승소를 확신했던 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하나은행은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급심에서 법리를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비슷한 내용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는 만큼, 하나금융측도 이번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판결의 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다. 지난해 손 회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규범 마련의 의무는 있지만 준수할 의무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함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이번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며 "판결문 수령 후 면밀한 분석을 해본 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판결이 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측도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했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 부회장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데다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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