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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소송 '패소' 함영주, 회장 취임 후 항소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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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25일 주총서 예정대로 회장 선임할 듯
법원 "실효성 미비도 내부통제 마련 위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채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항소심 판결까지 갈 경우 2~3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재판부는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했다.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 위반도 일부 인정한다. 피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의혹은 없다고 본다"며 "함영주 하나은행그룹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언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고,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 마련에 미비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로 167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같은 문제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때와 정 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현행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뿐만 아니라, 제11조 제1항 '별표2' 각 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이 하나은행 외 3명이 금융위 및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은 DLF 소송에선 패소했지만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데다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채용비리 연루 혐의와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고 믿었던 함 부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떠안은 채 차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문책경고를 받은 만큼, 연임은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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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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