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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DLF 불완전 판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정당"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4:36

함영주·하나은행 등,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불완전 판매로 부당한 이익…상응하는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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