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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대리점, 공동합의문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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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몽니에 조합원 60여명 계약해지 통보 받아"
표준계약서·현장 복귀 문제 두고 갈등 빚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에 공동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불필요한 갈등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일선 대리점을 관리·감독해 조속한 현장 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협상 타결 이후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7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조합원은 61명이다. 지난 7일 69명, 8일 95명, 11일 120여명까지 늘어났다.

노조는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 작성, 노동3권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공동합의문의 내용"이라며 "일부 대리점들의 자의적 해석과 몽니로 인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협장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일선 대리점들이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2022.02.21 hwang@newspim.com

◆파업 종료에도 이견차 극명…갈등 재점화 가능성 있어

앞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2일 총파업을 종료하고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과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조항 등이 담겼다.

그러나 협상타결 이틀 후 4일 택배노조는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다시 불이 붙었다. 대리점연합회는 "공동합의문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공동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장 복귀를 미뤘다.

이에 대리점들은 총파업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파업에 참여한 쟁의권 없는 조합원에게 계약위반 사항을 알리고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는게 이유였다. 파업에는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300여 명 외에도 쟁의권이 없는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점연합의 강경 대응에 택배노조는 고소장으로 대응했다. 노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20여 개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11일 고소했다. 

그러자 대리점연합은 13일 "쟁의권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택배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에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해지 철회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인해 상호간의 신의를 잃게 돼 현장 갈등이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뿐만 아니라 강원·광주·전남·경남·부산·울산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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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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