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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 "회계 적용 해석상 차이 발생...아쉽지만 결정 존중"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8:28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8:28

회계처리 기준 위반했으나 고의성 없다고 결론
"바이오의약품 특수성, 글로벌 규정 등에 해석상 차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셀트리온그룹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결론 내렸다. 셀트리온그룹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셀트리온그룹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또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며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증선위는 이날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이번 감리를 통해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담당임원 해임권고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등 처분을 받았다. 셀트리온 제약에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공통적으로 3사에 대해선 내부통제 개선권고와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3사가 계열사간 재고 교환 내역을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봤다. 또한 각각 해외와 국내 판권을 갖고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재고자산 과대계상도 인정했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선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최종 판매가격이 지속하락하여 사후정산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사후정산 지급 예상액을 매출 및 매출채권 차감으로 계상하지 않고 각 회계연도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자회사와 해외유통사에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 기준상 미인도 청구 판매요건에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인정됐다.

셀트리온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의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한영회계법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도 의결됐다. 공인회계사에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가 검찰 고발, 통보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서 셀트리온은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선 벗어났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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