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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증선위, 셀트리온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결론...거래정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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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통보 조치 없어...상장적격성심사 해당안돼
- 셀트리온 "오해 상당부분 해소...불확실성 불식"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회계 논란에 금융당국이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과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 검찰고발·통보 조치 없어...거래정지 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은 피하게 됐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면서 "이번 조치 중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도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는 다음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다. 아울러 셀트리온 3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법인 6곳에 대해서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셀트리온 그룹이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안을 만든 뒤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증선위 측은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셀트리온의 경우 바이오·제약 분야 전문인력을 감사팀에 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고자산·내부거래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 논란

앞서 지난 201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되팔고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잡음으로써 적자를 피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셀트리온 3사에 대한 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감리위원회로부터 감리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아 논의를 시작해 이날 결론을 낸 것이다.

핵심 쟁점은 재고자산 부풀리기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 반영의 적정성 여부였다.

셀트리온이 개발, 제조를 담당하고 이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구매해 각각 해외,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금융당국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을 과소계상한 것은 아닌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매출로 잡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살폈다.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는 위반동기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로 나눠진다. 고의라고 판명될 경우 검찰 고발 또는 검찰 통보 조치된다.

장기간 감리가 지속되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셀트리온 그룹 주가와 수급에 큰 영향이 미쳤다. 지난 1월 한달 간 셀트리온 주가는 23%,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22% 빠졌다.

장기간 감리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감리대상 사업연도 및 제재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해명했다.

◆ "오해 상당부분 해소...불확실성 불식" 

셀트리온그룹 측은 이날 증선위 결과에 대해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돼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했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마감후 증선위 결과가 나오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오후 5시 30분 현재 셀트리온은 정규장 대비 5.49% 오른 18만2500원에 거래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시간외에서 3%대 상승세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연초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관련 금융위 감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YTD 18.3% 하락하면서, 2022년 예상 주사순이익배율(PER) 54.2배로 거래 중"이라면서 "증선위에서의 최종 결론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이탈된 수급 회복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도 같은 날 "렉키로나 실망감 및 감리 이슈로 '21년초 이후 주가 -56% 하락해왔으나, 렉키로나는 주가에 반영됐고 감리 불확실성 해소된다면 반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로고=셀트리온헬스케어]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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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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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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