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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사, 최악의 상황 '거래정지' 모면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7:59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7:59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금융위 의결서 확정 예정
검찰고발, 통보 조치 없어...상장적격성심사 해당안돼
증선위, 신사업 회계처리 불확실성 기구 마련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3사의 분식회계혐의에 대해 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임원에 대한 과징금 조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우려했던 검찰 고발, 통보 처분은 받지 않아 주식 거래 정지 위기에선 벗어났다.

1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이는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지 약 3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지난 2018년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의약권 판권을 되팔아 200억원대에 이르는 매출을 잡았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봤다.

회계감리를 마친 금감원은 검찰 고발 의견을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 넘겼다. 이후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 19차례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셀트리온 그룹 안건을 집중 심의했다.

증선위는 이번 감리를 통해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담당임원 해임권고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등 처분을 받았다. 셀트리온 제약에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공통적으로 3사에 대해선 내부통제 개선권고와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3사가 계열사간 재고 교환 내역을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봤다. 또한 각각 해외와 국내 판권을 갖고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재고자산 과대계상도 인정했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선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최종 판매가격이 지속하락하여 사후정산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사후정산 지급 예상액을 매출 및 매출채권 차감으로 계상하지 않고 각 회계연도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자회사와 해외유통사에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 기준상 미인도 청구 판매요건에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인정됐다.

셀트리온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의 처분을 내렸다. 추가로 한영회계법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도 의결됐다. 공인회계사에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가 검찰 고발, 통보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서 셀트리온은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선 벗어났다.

증선위는 감리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에 대해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감리대상 사업연도 및 제재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선과제를 의결했다. 우선 셀트리온 그룹에는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는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했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는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구는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ㆍ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 공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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