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LTV 80%로 완화?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57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LTV 최대 80%까지 확대
DSR 규제 완화 여부가 대출 정책 최대 관심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존 대출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가구는 LTV 상한을 기존 규제지역별로 20~70%이던 것을 최대 80%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닐 경우에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LTV 40%, 9억원 초과면 20%를 각각 적용 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이면 LTV가 10% 올라간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다면 LTV 70%를 적용받는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신혼부부는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주담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는 대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준다.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겐 3억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대출이자도 지원된다. 신혼부부에겐 전월세 임자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층에 대해선 임차 보증금 2억원을 저리로 2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모두 10년까지 4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돠지 않을 경우 LTV 확대에 따른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LTV가 높아져 대출여력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그대로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와 관련해선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TV토론에서 "DSR 규제를 살펴보고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대출 정책에서 차주단위 DSR 규제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SR 규제 재검토 여부가 대출 정책과 관련해 향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