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상 이미 삭제"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성매매 허위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7일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해당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억제에 해당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시기로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해당 의혹을 추궁 받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고 이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허위사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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