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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오늘부터 '6명·밤 11시' 적용…오는 20일까지

기사입력 : 2022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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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종교활동 최대 299명
영화관, 11시 전 상영 시작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오늘(5일)부터 '사적모임 6인·영업 마감시간 오후 10시'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6인·오후 11시'로 소폭 완화됐다. 사적모임과 행사·집회 등의 인원 제한 조치는 종전 그대로다.

조정된 거리두기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고 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로 1시간 늘어났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성인이 다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이 해당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 시작시간이 오후 11시 이내여야 한다. 종료시간은 익일 오전 1시를 초과할 수 없다.

행사·집회는 종전처럼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가능하다. 공무·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예외로 둔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 등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 배경에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 깔렸다.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돼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 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정점 시기와 규모가 불확실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민생경제 어려움과, 델타 변이 대비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방역전략 변화,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 결과"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겠지만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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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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