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객, 무리한 보상 요구하며 소송도 불사
최근 10년간 법원 판결 공사 승소율 94.4%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책임이 공사와 사상자 모두에게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 책임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조 전동차 모습. [사진=서울교통공사] 정광연 기자 = 2022.02.13 peterbreak22@newspim.com |
하지만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 그럼에도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본인 과실로 인해 보상이 어렵다고 대답했을 때 돌아오는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모욕적 표현이 대하기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항의를 넘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승객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결국 대부분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된다. 최근 10년간 법원 판결을 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에 달한다.
공사는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노후 시설 개량뿐 아니라 지하철 탑승 시 안내음성 송출, 지하철 안적수칙 준수 홍보 등 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고로 인한 승객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도 매년 가입한다. 그런데 무분별한 보상청구로 보상액 지급이 늘어날수록 미래의 보험료가 상승하여 공사 재정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길호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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