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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간식비' 김만배 "혐의 인정"…내주 '대장동' 증인신문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7:53

공판갱신절차 종료, 오는 7일부터 본격 심리 돌입
'정영학 녹취록' 보도 우려에…재판부 "유념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이밖에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측에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회사 자금으로 제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추가기소 사건은 일정부분 이 사건과 덩어리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병합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먼저 기소된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이전 재판부 허가로 비밀번호 설정 등이 탑재된 USB로 교부가 이뤄졌는데 의도하지 않게 유출돼 특정한 정보가 악용되는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다같이 조심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변호인들이 철저히 관리하실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실수나 사고로 그럴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유념하고 체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돼 기존 증언에 대한 선입관을 우려하는 유 전 본부장 측에도 "개인적으로 언론을 안 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를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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