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 등 증인 5명 녹취파일 법정서 재생
공판갱신절차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도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관 인사로 변경된 새 재판부에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정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구성원 전원이 법관 인사로 바뀐 이후 처음 여는 재판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을 듣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정 회계사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증인신문이 진행된 8명에 대한 녹취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판 절차 갱신은 정식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여러 쟁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주장이 대립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증거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재판부 3명 모두가 변경된 상황이라면 녹취파일을 전부 재생해서 청취하는 원칙적 방법으로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회계사 측은 "녹음된 파일 전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간이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명의 피고인이라도 정식 증거조사를 원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8명 모두에 대해 녹취파일을 듣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휴정 후 협의를 통해 8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 등 공사 내부 직원 5명을 추렸고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배속을 빠르게 재생해 듣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김민걸 회계사(전 공사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연기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