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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 가능…오후 5시부터 외출(종합)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1:12

아동병원 26곳 소아특화 전담병원 지정
1442개 병상 확보…오늘부터 진료 시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전 투요일인 5일과 선거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또한 소아 환자의 대면과 입원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트과 거점던담병원 26곳이 신규로 지정·운영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대통령선거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남영동 사전투표소가 일부 설치돼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2022.02.25 mironj19@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키로 했다. 중대본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이날 공고해 확진자와 격리자는 선거일 당일인 9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외출은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고 투표 종료 후 즉기 귀가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와 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전일 낮 12시에,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외출하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지정 현황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3.02 fedor01@newspim.com

아울러 소아 확진자 대면·입원 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아 환자의 대면·입원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해 동선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다.

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이며 2일부터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병원 명단은 각 시·도, 보건소와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접근성을 고려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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