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지원청별 전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통합 운영했던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학교폭력, 학생인권, 교권침해와 일반 법률 자문으로 세분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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