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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지적에도 특혜…의정부지역 정치권 "안병용 시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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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00억원대 특혜, 책임지고 사퇴하라"
진보당 "단체장·공무원이 부당 특혜 준 중대 사건"
안병용 시장 "감사원 조사관, 업무 잘 모르거나 해석 잘못" 반박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 경기 의정부시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시행사 선정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병용 시장이 민간업체 1000억원대 특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진보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 하는 안병용 시장.[사진=의정부시] 2022.02.25 lkh@newspim.com

25일 감사원의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캠프카일 개발과정에서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고 담당 국과장이 나서 업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 이들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캠프카일은 의정부시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민간 공동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법적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캠프카일은 총 면적 13만2108㎡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2만9802㎡가 국방부 소유다.

사유지 205㎡만 소유한 D사는 국방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의정부시 담당 국·과장이 주도적으로 이 제안을 수용했다.

특히 이들은 조건부 수용 이후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2019년 12월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해 재통보 하고 민간업체를 대신해 국방부에 수차례 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이 환원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중징계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캠프 카일 부지.[사진=의정부시] 2022.02.25 lkh@newspim.com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정부에서 발생한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리는 캠프카일 민간업체 특혜 사건은 예견됐었다"며 "2020년부터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은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경고했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모를 통한 개발사업자 선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안 시장과 집행부는 불통 행정으로 일관했고 결국 특정 민간업체와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와 담당 국과장은 중대한 절차를 위반했으며 거짓보고와 공문서 변경 등을 통해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 업체에게 사실 상의 수의계약을 맺어 187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개발사업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안 시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도 "해당 업체는 3억원의 자본금으로 2018년 6월 설립됐는데, 설립 후 9개월 후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7개월 후에 사업을 제안했다"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2461억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금에 비해 무려 800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다. 협약대로 589억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돌려준다고 해도 1872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시장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한다"며 "그것이 47만 시민들을 대하는 행정 책임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안 시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한 대한민국 감사원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번 처분 결과와 관련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 21일 고심해 왔던 경기도교육감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다.

불출마 이유에 대해 안 시장은 "최근 의정부 정가는 여야 모두 그동안 진행해온 정책과제를 하나둘씩 비판하고 부정하거나 탄핵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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