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미리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54)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후보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송영환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당시 비상장사 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여 주를 사들였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면서 주가는 2015년 4월15일 9만1000원까지 올랐으나 같은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이 불거지면서 한 달 여만에 1만원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지만 이 전 후보자는 주가 폭락 전 주식을 일부 처분해 약 5억3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게다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은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의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윤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들의 법정 증언 등을 비춰볼 때 (식약처의 검사 결과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과 구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지명된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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