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한밤중에 대리 운전에 나서는 등 상습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기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채 법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17차례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르라'고 준수 사항을 정했다.
하지만 A씨는 명령을 어기고 대리운전 일을 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새벽에 담배를 사러 외출했다.
김 판사는 "2년 넘게 여러 차례 경고와 조사를 받았는데도 지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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