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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도 행시·외시 필기시험 별도 시험장에서 치른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3:37

인사처, 확진·격리자 별도시험장 운영 등 방역대책 발표
상황별 대응체계 등 방역자산 '총동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오는 26일 치르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별도시험장이 운영된다. 일반시험장에는 처음으로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방역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표=인사혁신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과 그 외 일반시험장으로 나눠 각각 상황에 맞는 응시·방역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시험장에는 과장급 직원들이 시험장별 방역책임관을 맡고 시험운영시간은 총 520분에서 460분으로 60분으로 줄였으며 시험실당 수용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했다.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되며,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시험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험 시행 이전부터 확진자·출입국자 등 관리대상을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방역당국, 법무부 등과 협조해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 방역 특이사항을 선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 직원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 관리대상 수험생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인사처에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유선전화로 신고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별도시험장 또는 예비시험실에 응시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아울러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방역지침 등에 기초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수립·가동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시험포기 걱정 없이 확진 여부 및 격리 장소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한편 시험이 끝나도 수험생과 시험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된다. 예비시험실의 유증상 수험생은 7일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시험 당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일 이내에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확진자 시험장에서 근무했던 시험감독관 등에 대해서도 자가진단도구(키트)를 지급해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시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시험은 취업을 위해 수년간 전력해 온 청년들의 꿈과 노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화답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듯 인사처도 빈틈없는 시험방역과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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