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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금융 계열사 '원 데이타' 추진중..네이버 맞설 '금융 플랫폼'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4:39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한 계열사 데이터 통합
업계 최초 구축…금감원 심사 마치면 연내 가동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통합하는 '원 데이터(One Data)' 구축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원 데이터는 각 계열사에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재공급하는 데이터 댐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 법률검토가 끝나는대로 연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21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 계열사 데이터 통합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최초로 구축하는 클라우드 정식명칭은 원 데이터로 결정했다.

원 데이터는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주요 고객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화를 거쳐 적재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해 타 계열사·외부기관과의 협업에 다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2022.02.21 204mkh@newspim.com

신한금융은 원 데이터 구축을 지난해 3월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은행·카드·금융투자·라이프) 4개사의 디지털 인력들이 모여 15명 안팎의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렸다.

컨트롤 타워는 신한카드가 맡았다. 계열사 중 신한카드가 그룹 내 빅데이터 기술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TF 사무실 또한 신한카드 본사에 마련됐다. TF장(PM)은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R&D 본부장이 맡았다.

현재 신한금융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에 데이터 정합성·정보보호 방안 등을 보고하는 '클라우드 사전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에는 금융그룹감독실로 넘어가 고객 정보 활용 계획에 대한 금융지주사법 관련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는 계열사간 고객 데이터를 영업 목적으로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분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신한금융 또한 원 데이터를 고객분석과 상품·서비스 개발, 신용위험관리 등 경영관리 차원에서만 활용할 계획이다.

장재영 신한카드 본부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실데이터·원장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은 법률해석도 많고 어려운 작업"이라며 "퍼블릭 클라우드에 정보보호까지 감안해서 데이터를 올리는 사례는 전 금융권에서 신한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디지털금융총괄팀 관계자는 "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별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다"며 "신한이 지주법상 제한된 범위내에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면 다른 금융사들과 심사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신한금융)

향후 금융당국 규제완화에 대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빅테크사와 같이 금융지주사에도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허용된다면 원 데이터 시스템을 갖춘 신한이 타 금융지주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마이데이터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KB금융그룹이 계열사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장 본부장은 "고객마다 금융서비스 이용 성향을 분석해 더 나은 상품·서비스·제휴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법률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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