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도만 해당…'소비자 기만' 판단
'공무원 1위'도 특정 설문조사에 근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허위광고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해당한다. 더욱이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도 않았다.
또 에듀윌은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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