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사진=전경훈 기자] 2021.07.23 kh10890@newspim.com |
다만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적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 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 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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