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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쉽고 해지 어려운 유튜브·넷플릭,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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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 방해한 OTT사업자 5곳 과태료 부과
소비자 "제도개선 해야..구독경제 OTT 자리잡는 과정"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5개의 OTT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 이후 약관을 현행법에 맞춰 재정비했다. 이용자들은 반색하면서도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청약철회 방해한 5개 OTT 업체…공정위 조사 후 '약관 손질'

지난 13일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5개 OTT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구독형 서비스를 판매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점,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이라고 알린 점이 문제가 됐다.

조치 대상 5개 OTT 서비스 사업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11 jsh@newspim.com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면 결제취소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 불가'라고 공지했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 역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기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해당 업체들이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정위는 구글과 넷플릭스에 각각 700만원과 350만원의 과태료를, KT 등 나머지 3개 사업자에게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문제가 된 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웨이브는 공정위 발표 이전부터 이미 자진 시정한 상태였음을 밝혔다. 웨이브 측은 "현재는 관련법에 맞게 수정 안내 중이고 이용내역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계속 환불조치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1위에 오르며 돌풍인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지금 우리 학교는' 팝업존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02.06 kimkim@newspim.com

넷플릭스 측 역시 공정위의 최종 조치 이전인 지난해에 이미 약관 시정을 완료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넷플릭스는 회원분들의 구독 경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 중 서비스 사업자 및 구독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UI상에서 고지하기 시작했으며, 결제 후 7일 동안 시청 기록이 없을 경우 회원분들께서 구독 해지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약관 및 이에 대한 안내 문구를 회원 가입 시 UI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진 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OTT 이용자들 반색…"솜방망이 처벌"vs"룰 자리잡는 중"

공정위의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OTT 이용자들은 하나같이 그간의 불편함을 털어놓으며 반색했다. 해당 소식을 다룬 뉴스 댓글창에는 "이런 거 많다. 모두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방적인 콘텐츠 사업자들의 환불 규정과 해지를 까다롭게 한 약관 등에 대한 경험담들이 온라인상에 쏟아졌다. 대체로는 공정위의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놓고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파야 하는데 껌값이다. 공정위가 아니라 불공정조장위 아니냐"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사진=해당 뉴스 댓글창]

과태료가 적다는 의견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이용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이 솜방망이로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결과적으로 봐주기식 제재가 된 원인을 짚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시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바"라는 반응이 다수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과 어긋나는 점은 시정되는 것이 맞다"면서 "구독경제로 출발한 OTT 사업과 업계의 룰이 법률에 걸맞게 자리잡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이번 제재가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이 될까 하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와 콘텐츠 경쟁력은 무관하다.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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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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