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직업 수요에 맞춰 '래퍼' 직업군을 신설하고 등재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KISO는 최근 이용자 직업 수요가 많은 '래퍼'를 신규 직업명으로 추가했다. 현재 래퍼로 활동 중인 인물은 가수 직업군으로 등재돼 있으나, 다른 음악 장르 가수에 비해 대중적으로 래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직군 신설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래퍼 넉살 2018.09.07 leehs@newspim.com |
이에 양사는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군을 신설하고 등재 기준을 개정할 때마다 KISO 산하 서비스운영소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KISO는 지난해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캘리그라퍼', '팝페라가수', '타악기연주가' 등을 신설한 바 있어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등록 수요 현황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직업군을 확대하고 등재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학력 정보의 경우 대학명 이하 학과 단위까지 노출을 원할 경우 단과대학명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공동의 원칙을 마련했다. 또 등재 기준에 '작품'이 명시된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는 동호회 등 친목 단체 활동 또는 동아리 공연 등 학교, 학원 내 활동은 제외하고, 수상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하는 것으로 작품 인정 기준을 재정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KISO] 2022.02.17 alice09@newspim.com |
KISO 서비스운영소위 위원장 김민호 교수는 "랩이 하나의 음악 장르에 해당하지만 래퍼가 직업군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직업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인물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등재 인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 원칙과 등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