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A씨와 뇌물 전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법 의성지원을 나서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2022.02.16 nulcheon@newspim.com |
16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의성군청 공무원 B씨를 통해 건설업자 A씨로부터 공사수주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5일 김 군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 조사 등을 바탕으로 김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씨가 김주수 군수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정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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