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 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산물을 출하하기 이전에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월급처럼 받는 것을 말한다.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연중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농가의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협을 통해 출하하기로 약정한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월별 지급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로 작물에 따라 지급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때 농업인 월급제를 받는 농가에는 4%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이 신청서를 접수해 읍면사무소에 전달하면 군에서 서류를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자는 농업인을 거치지 않고 농협이 군에 직접 청구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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