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소상공인이 많은 12개 지역(저전·도사동을 제외한 동지역과 해룡면)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저소득층과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최대 2명을 선발해 활동하게 된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11.22 ojg2340@newspim.com |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수거보상 금액을 지급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도 병행해 올바른 대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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