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제20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방식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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