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총괄 운영 혐의…보석 취소로 재수감
징역 7년서 형량 줄어…"확정된 유죄 판결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36억4900만여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보석취소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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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총괄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박사이트들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됐다"며 "물리적 운영 장소나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운영에 본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습도박죄에 대해서는 "도박 장소와 함께 도박한 사람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추징액에 포함한 이씨 부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외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하며 수익금을 얻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19년 경찰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중국 청도와 태국 푸켓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총 28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이 후보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하며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당시 이 후보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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