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상습 학대…사망 당일 찬물 끼얹고 화장실 방치
1·2심 각 징역 30년 선고…대법 "살인죄 고의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8살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8) 씨와 친모 B(29)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서 만 8세였던 C 양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C 양이 사망한 2021년 3월까지 3년에 걸쳐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사망 당시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키가 110cm, 몸무게가 13kg에 불과했다.
1·2심은 "A 씨와 B 씨는 학대로 인해 C 양이 사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학대와 유기 행위를 계속해 살해했다"며 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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