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수 강동구 의원 1심 유죄→2심 무죄
"범죄 인정은 확신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범죄의 증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과 함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방 의원은 한건종합건설 대표이사로 2016년 11월경 강동구의 한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2억원에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대출 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과 한건종합건설 전무이사 A씨는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건종합건설의 공동 대표이사 B씨의 1억여원 세금 미납 탓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방 의원과 A씨는 기존에 발급 받은 납세증명서를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발급일자 변조 후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방 의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방 의원은 한건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지만 회사 업무에 관여하거나 A씨와 공모해 납세증명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방 의원이 납세증명서 변조 행위에 가담 여부 및 납세증명서 변조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방 의원이 납세증명서 발행일자를 2016년 9월 6일에서 2016년 12월 6일로, 또 증명서 유효 기간도 2016년 9월 30일에서 2016년 12월 30일로 각각 변경한 뒤 출력해 경기도 부천 한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는가 하면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납세증명서의 변조를 지시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를 의심할 만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