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빈곤했던 피고인…국선변호인 선정 안 한 원심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2:00

운영하던 회사 합병 이후 돈 문제로 분쟁…수차례 '비리 제보' 협박
빈곤 호소하며 국선변호인 요청했지만 기각돼…대법 "형소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빈곤 등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합병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계약 당시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시작했고, B 씨에게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B 씨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았지만 B 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대법은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