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돼지고기 감염 부위 도려내 팔아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와 임원 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균 감염이 발생된 돼지고기 목살을 싸게 사들여 감염 부위를 도려내 판매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해서도 웜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인천 서구에 있는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대표로, 이 회사의 이사 B씨와 작업자인 C씨와 함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 4월 중순경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및 비화농성 육아종 등이 발견된 돈육의 목살 부위를 저가로 매입해 소매업체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들은 C씨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를 칼로 도려낸 뒤,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하자고 공모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해당 고기를 소매업체에 2018년 7월까지 300회에 걸쳐 총 56kg을 1억5568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헤 해당하지 않고, 화농 부위를 제거한 후에 판매했기 때문에 위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에 수요가 많은 쌀과 배추, 사과, 소·돼지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을 이달 28일까지 역대 최대 물량인 20만4천t(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육류 진열대의 모습. 2022.01.10 hwang@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 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했는 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범행 수법, 판매한 돈육의 양, 돈육의 상태, 돈육을 가져온 장소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더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이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가 파괴되고, 일반 국민의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 6월, B씨에 징역 2년,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죄형법주의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