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지역화페 '탐나는 전' 환전한도가 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탐나는 전' 유통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탐나는 전에 대한 도민의 이용 촉진과 이를 취급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1월 제주지역화폐로 첫 선을 보인 '탐나는 전'은 지난해 상반기에 누적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10%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부당 환전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불법환전을 하다 적발된 가맹점만 15개 업소에 달하며 불법환전액은 9300여만원에 이른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직역사랑상품권법' 및 '보조금법' 등을 적용해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의뢰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지만 지역화폐를 두고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제주도는 환전한도 상향 발표와 함께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기존 1개팀 3명에서 2개팀 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2월 말까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수취 ▲가맹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행위▲실거래 없는 환전 및 타인 명의 구매후 환전 행위(속칭 '깡') ▲환전 대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별 환전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부정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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