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71억원...보험한도 초과 피해도 보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피해 기업에 대해 5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국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합헌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중단 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1.27 kimkim@newspim.com |
지원 대상은 남북경협 중단 및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271억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218억원 이내에서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관리 경비 지원을 실시하며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85억원을 지원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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