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판결에 유감…대법서 소멸시효 판단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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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아직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뒤 두 번째 기각 판결이 나왔다"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며 "2018년 판결은 2012년에 있었던 선행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합에 회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판단한 다른 판결이며 2012년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을 기준으로, 광주고법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며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갈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빨리 소멸시효 판단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유족들은 민씨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제철 측은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각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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