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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3년 후 "변화 없는 게 우리 현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5:06

강제동원문제해결 공동행동 "피해자 목소리 외면돼"
"한국 정부, 피해자 인권회복 위해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증인으로 투쟁해온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과거 청산에 대한 진정한 노력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판결의 이행 역시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피고 전범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그들이 숨기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인권회복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선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가 외면해온 피해자들이 투쟁으로 얻어낸 판결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금화 절차와 추가 소송에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공동행동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의 재판거래 행위로 강제동원 관련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김앤장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김앤장 출신 경력판사들이 추가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7) 씨를 포함함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가해 기업은 일본제철 측은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근로정신대 소송 상황도 비슷하다. 양금덕(92) 씨 등 피해자 11명은 2012년 10월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2015년 5월에 걸쳐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끝에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에 미쓰비시가 한국 내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을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는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지난 2월과 3일 기각됐으며 대법원은 압류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와 대응하겠다며 항고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2021.10.28 filter@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현재까지 피해자 권리가 구제되거나 명예가 회복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과 협의를 원하며 지금이라도 요청하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과거에 겪은 피해와 고통을 온전히 인정받고 배상받길 희망한다"며 "지금이라도 피해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일본 스스로 찾는 것이 일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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