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군산서 애완견 21마리를 입양해 13마리를 죽여 암매장한 A(41)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A씨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일과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에서 애완견 종인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3마리를 학대해 죽인 뒤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마리를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수색견 및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 인근을 2차례 수색하고 동물단체로부터의 사체 6구를 제출받는 등 총 사체 12마리를 확보했다. 3마리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나머지 행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기각됐다.
전북경찰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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