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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90% 줄인다" 벤츠의 거짓광고…공정위, 과징금 202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6일 12:00

실제 배출량 기준치 최대 14배 초과
공정위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 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가 20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와 광고문구를 제공해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벤츠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이 설치돼있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있어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벤츠의 광고 내용과 같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04 soy22@newspim.com

공정위는 벤츠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자사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의 최대 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임의설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내용의 표시도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차량이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광고상 성능이 구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해외 수입차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국내에서도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로5 기준 경유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환경부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 천안 전시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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