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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하면 공사 재개한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06:00

50일 이상 오피스텔·생숙 인터넷 청약 의무화
"일반건축물 수분양자 권리,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사업장은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생숙)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 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우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공사 재개 근거가 마련된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은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분양관리신탁사업장도 신탁사가 사업자 지위 승계를 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 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 파산이 아닌 경우에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도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 50실 이상을 분양하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청약 경쟁이 과열되며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분양 과정의 의혹 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에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됐다.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수분양자 선정 후 7일 이내 환불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된다. 분양공고에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 방법, 환불 시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액, 환불 기한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봔불 지연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매 제한 예외사유도 확대된다.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예외 범위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이 포함된다.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서와 분양광고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은 분양 신고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로 제한한다. 규제지역에서 우선 분양받는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분양광고일로 개선한다.

분양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변경 동의 요건 등도 개선된다.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등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던 절차를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연면적 3%내 구조변경 등 경미한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이 추가된다.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중요 사항일 경우 수리권자(시·군·구청장) 5일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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