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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5:51

암 보험금 부지급·대주주 부당지원 조치안 의결
삼성생명 신사업 타격...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막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대주주인 삼성그룹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막히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본사 외관 [사진=삼성생명] 2021.11.29 tack@newspim.com

우선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등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부합한다고 봤다.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선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조치명령에 따르면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해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봤다. 1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판단해서다.

금융위는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를 현행 보험업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 규정은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기관 제재에 나서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막힌다. 삼성생명은 새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허가 심사가 중단되는 등 이미 유탄을 맞은 상황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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