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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3월 중순 HDC현산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9:34

7개월 간격으로 발생한 광주 공사 현장사고
"무리한 공기‧안정불감 증 시공사 등기 말소 검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3월 중순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잔해물들이 외벽에 걸쳐있다. 2022.01.19 kh10890@newspim.com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시공사인 현산에 대해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이르면 3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행정처분과 원인 분석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일정에 맞춰지는 시점이다.

지난 17일 노 장관은 실무 부서인 건설정책국 건설사업과가 작성한 현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문건을 보고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장관은 현산의 무리한 공기와 안전 불감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시공사(현산)의 무리한 공기와 안전 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시공사인 현산의 총체적 문제로 지목했다.

당시 노 장관원은 등록말소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장관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연이은 중대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에 대한 패널티 검토가 이어졌고, 최근 실무부서가 이를 작성해 노형웅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내부에선 학동사고와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을 종합해 2년 이상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했지만 시공사 임직원들의 일자리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1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국토부가 현산에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공공임대‧민간 주택 사업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업계는 1년 건설업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열사인 영창 HDC를 통해 수주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HDC영창이 최근 2년간 수주한 사업은 ▲대전IPARK시티 1,2단지 ▲비산자이 I-PARK▲속초2차 I-PARK ▲영통3차 I-PARK ▲반정4차 I-PARK 등 주택사업 수주뿐이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수습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붕괴 사고가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1년이면 발효 시정부터 1년간 수주활동을 할 수 없고,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수하는 SOC와 친환경, 토목(도로‧터널‧지하철‧철도)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준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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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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