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세 모녀 살해' 김태현...법원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5:46

재판부, 사형제 '실효성' 이유로 원심 유지
유가족, 무기징역 선고에 '허탈감' 드러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태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2021.04.09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김태현이 본인의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점과 기타 형벌의 응보적 성격을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구형을 수긍한다"면서도 "법원으로서는 사형 선고의 특수성과 엄격성,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법원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적인 집착과 광기에 이르러 피해자의 여동생과 모친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정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딴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자주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거절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착과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맺어왔다"며 "범행이 과거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인격장애의 발로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가족들은 법정을 빠져 나오며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흐느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자 집을 찾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감을 느낀 A씨가 본인의 연락을 피하자 적개심을 품고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