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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서도 사형 구형…"죗값 치르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2:59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2:59

1심서 무기징역…검찰 "법정 최고형 선고돼야"
김태현 "가족 살인은 우발적…살아있어서 죄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전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현 측 변호인은 "모친과 동생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 살인"이라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사죄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럽다"며 "벌을 달게 받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 살아있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무서운 형벌로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 집을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자 집을 찾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주거에서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법원은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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