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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8:30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8:30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 인용
"변호인 접견교통권·수용자 변호인조력권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들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법무부의 특별방역강화조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의 조기 가석방을 실시한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현행 교정시설 방역조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봤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최소한의 제한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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