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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방역패스' 형평성·인권침해 논란…"합리적 운영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6:52

방역패스 둘러싼 지역별·시설별 형평성 논란
미접종자 차별·인권침해 논란도 계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최근 법원이 잇따라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등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애초 계획대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방역패스를 둘러싼 형평성, 인권침해 등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방영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인⋅청소년 백신패스 행정소송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정부의 판단에는 법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시민사회가 정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접수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인용된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전국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역패스 둘러싼 지역별·시설별 형평성 논란

일부 시설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지만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데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시에 한해 인정하면서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만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해 학원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시설별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일례로 종교시설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지만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접종자 차별, 인권침해 논란도 계속

방역패스로 인해 방역대책과 기본권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히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에 180일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소리 등으로 미접종자를 식별하는 방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 인증을 하는데 접종자의 경우 "접종완료입니다"라는 음성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의 경우 '딩동'하는 경고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은 일정 수준 제한될 수 있지만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말하긴 어렵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가를 것"이라며 "소리로 미접종자를 식별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정부가 찾아서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역할은 국민의 불편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이면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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