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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거리두기 3주 연장…마트·백화점 방역패스 'NO'

기사입력 : 2022년01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6일 06:00

모임제한 4명→6명…방역패스 17종→15종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하지만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모임제한 인원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화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설 연휴 등 내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15종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공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같은 날 함께사는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에서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정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울지역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인⋅청소년 백신패스 행정소송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공고 중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 부분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한 관계자는 "1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서 큰 변화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라며 "일부 제외된 방역패스 시설 이외로는 방역 지침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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