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백화점,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일주일 만에 해제
정부 "상황 악화 시 다시 적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 확인) 의무화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정부의 방역 방침이 '해제'로 뒤집어지며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기존 인원에서 최대 5배 이상까지 방역패스 관리·확인 인원을 충원하고 전자기기 등 관련 설비까지 추가 구입한 상황에서 일주일 사이에 정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6일까지 방역패스에 대한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 적용되는 건 17일부터였다.
백신패스는 고위험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10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이용객들은 180일 이내의 백신 접종 완료 이력이나 48시간 내 발급발은 유전자 증폭검사(PCR)에서 음성 여부가 확인돼야 입장이 가능했다.
◆"명절이 코앞인데"…엇갈리는 정부 정책에 대형마트·백화점 "내부 방역 정책 유지"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하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당초 정부는 마트·백화점에 전날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지만 법원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1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 기준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비말 생성 여부 등이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는 생활 필수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한숨을 돌렸다. 신년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고객들의 심리적 위축과 방역 비용 증가 등 방역패스로 인한 매출 타격 우려를 덜었기 대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매출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롯데·현대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지역 매장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나머지 전국 점포 역시 18일부터 출입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 백신패스 제도 시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기존의 방역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는 등 방역 상황과 국민 여론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이라 관련 방침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따라 내부 기준을 바꾸기보다 '최대한의 방역'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를 재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는 제한된다.
◆ 유통업계, 늘어난 방역 인력·설비 고민..."정부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 필요"
방역패스를 도입한 지 일주일 만에 방역 지침에 변화가 생기면서 관련 인력과 설비 운용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백신패스 시행 시 고객들의 원할한 입장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1.5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릴 방침을 세웠다. 현대백화점은 발열 체크 등 방역 관리에 투입된 500명 중 필수 인력 200명을 제외하고 300명을 방역패스 안내를 위해 단기 채용했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방역패스를 시행 중인 부천 상동의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안심 콜'로 빠른 출입이 가능했다. 반면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면 반드시 직원들이 직접 방문자 개별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전담 인력과 설비가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각 사마다 방역패스 확인·안내 인력을 단기 고용한 상태다. 백화점과 마트는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세트 판매나 다른 유관 업무에 투입하는 등 업무 협의를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위해 선발한 인원을 어느 업무에 재배치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새워지는 등 방역 방침이 처음부터 명확했다면 사전에 대비 했을 것"이라며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신패스 확인을 위한 태블릿PC 등 설비도 구입하고 관련 인력도 대부분 채용한 상태"라며 "정부의 지원 없이 마트·백화점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결하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매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까지 동원해야 하는 등 서비스나 질적인 부분에서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과 예외 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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