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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해제된 학원들 "어려움 배려한 현명한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6:53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방역패스 해제 대상서 제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가운데 학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원을 배려한 현명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이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1.05 hwang@newspim.com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학원이 포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 돌봄기능을 담당하는 유아대상 학원이나 기숙학원의 경우 취식이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브리핑을 통해 학원·독서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과 14일 법원은 일부 학원 관계자들과 의대 교수가 각각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부작용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법원 결정 이후 학원에 대한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기준 강화가 검토됐지만, 후속 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학원들은 "어려움을 겪는 학원을 배려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유아대상 학원·기숙학원의 경우 취식이 큰 문제였는데 이들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 포함돼 맞벌이부부나 기숙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걱정을 덜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 등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키로 했다.

학원들은 "예능학원의 경우 당초부터 교습 인원이 적었지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1인 1실 또는 최소 인원으로 교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예능학원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부 방역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자율방역점검단이 지역교육청과 함께 학원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정책에서도 학원의 철저한 방역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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